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서울·과천 분양 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수정 2018-04-25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불법 의심 수사 의뢰

최근 서울·과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5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자 3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청약 의심자는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30명)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5명),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7명),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2명), 과천시 ‘과천위버필드’(6명) 등이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A씨가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판단, 위장전입을 의심했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 초반의 지체장애인 B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부는 B씨 부모가 집을 보유한 사실을 찾아내고서 B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