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도…영세식당·술집 임시일용직 월급 11개월째↓

최저임금 올려도…영세식당·술집 임시일용직 월급 11개월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1 09:24
수정 2018-06-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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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감소 영향…상용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줄고 임금총액 증가

서울 중구 명동의 식당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명동의 식당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저임금이 올랐으나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작년 7·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1천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천467원으로 작년 동월에 견줘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천693원) 감소한 84만5천832원이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천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형편은 나았다. 이들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의 근로시간은 줄었음에도 임금총액은 증가해 임시·일용 근로자와 대조됐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전체 음식점과 주점의 평균을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줄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영업 내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이들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일부 영세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이들의 사용 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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