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판매금지?’…흡연 청소년 48% “담배 직접 샀다”

‘19세미만 판매금지?’…흡연 청소년 48% “담배 직접 샀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09:48
수정 2018-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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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는 “담배 구입 어렵지 않다”…79%가 일상 중 담배광고 접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면 교체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는 응답자가 34.6%였고,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건강행태 조사에서 나왔다.

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 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8.5%에 달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할 수 있는 담배광고의 종류는 담배소매점 내 광고밖에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천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담배광고는 평균 25개였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95.4%는 내부 광고를 외부로 노출하고 있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부착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포괄적인 담배광고·판촉·후원금지 조치의 부재를 꼽고 있다”며 “담배와 흡연 자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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