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료 한시 인하하나…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올여름 전기료 한시 인하하나…산업부, 총리 지시에 검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31 15:30
수정 2018-07-31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5·2016년 누진제 완화…2016년 2천200만 가구 4천200억원 절감

이미지 확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하계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18.7.31  연합뉴스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하계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18.7.31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2016년 말에 한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국장은 한시적인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만 말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간은 301∼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4인 도시가구의 겨우 월평균 8천368원(14%)을 절감하게 됐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3구간(사용량 201∼300kWh) 소비자가 350kWh를 사용하면 3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4구간(301∼400kWh) 요금을 냈지만, 사용량이 50kWh씩 늘면서 350kWh를 사용해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았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천200만 가구에 3개월간 4천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5년에도 전력 다소비 가구(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도 대규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