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처벌 유예기간 도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지 않았다. 다만 ‘고용 쇼크’ 사태로 탄력근무제 기간을 확대하고 특례 업종을 늘려 달라는 경영계 요구가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18-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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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