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 간소화… 투명성도 강화
정부가 점점 떨어지는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나 제3자가 기부한 돈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국무총리 자문위원회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부 규모는 2008년 9조원에서 2016년 12조 86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지난해 26.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연금 제도를 비롯해 기부 재산 관리를 일정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원금과 수익을 공익에 쓰도록 하는 ‘공익신탁’ 제도, 연말정산에서 받은 기부금 세액공제액까지 기부하는 ‘기부장려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이드스타나 채리티 네비게이터 등을 벤치마킹해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부금 단체를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대상인 공익법인이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고 불법 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은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기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요건을 영리, 정치, 종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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