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질병 얻은 전원 보상

‘삼성 반도체’ 질병 얻은 전원 보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수정 2018-11-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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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사측·반올림 측에 중재안 전달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일 마침표를 찍었다. 2007년 황유미씨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이다.

분쟁 해결을 조율해 온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최종 중재 판정 및 권고요지를 통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이며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재위는 이달 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협의에 따라 합의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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