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깡통전세 북상 중

깡통주택·깡통전세 북상 중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1-12 10:28
수정 2018-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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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간 마찰 증가

깡통주택·깡통전세가 북상 중이다. 깡통주택은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다. 깡통전세는 전세 재계약이나 경매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 하는 집을 말한다.

깡통주택·깡통전세가 증가하면 서민(세입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집값 폭등 때보다 더 크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적 마찰로 번지기 일쑤라서 집값 폭등 못지않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과는 정반대로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가 가져온 현상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깡통주택·깡통전세는 지방 주력산업이 붕괴한 경남 창원, 거제, 김해, 전북 군산 등에서 시작돼 충청, 강원권까지 번지는 추세다. 창원시는 성산구 대방동 S아파트 84.9㎡ 현재 시세는 1억 6000만~1억 8000만원. 2년 전 시세는 2억 3000만~2억 6000만원, 전세가는 2억∼2억 2000만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면 집을 팔아도 4000만원 정도 부족한 깡통주택이 돼버렸다.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전셋값은 13.28% 각각 하락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F아파트 51.9㎡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 3500만∼1억 40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억 3000만원 정도 나간다. 세입자는 2년 전 건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내려가 집주인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조차 깡통주택·깡통전세 조짐을 보인다. 입주 물량이 급증한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경기도 오산, 파주에서도 매매가나 전셋값이 엇비슷한 아파트가 많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보증금도 빼주지도 못하는 깡통주택이 된다.

깡통주택·깡통전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물량 증가와 집값 하락이 겹쳤기 때문이다. 2014~2015년 주택시장 호황 때 많이 증가한 분양 아파트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되기 때문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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