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바이오 반론 내용 중에도 오류 많아” 삼성바이오 “손실 여부 관계없이 코스피 상장 가능”

금융당국 “삼성바이오 반론 내용 중에도 오류 많아” 삼성바이오 “손실 여부 관계없이 코스피 상장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수정 2018-11-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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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전 치닫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개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이 증선위 결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증선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샅바싸움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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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박·증선위 별도 입장 발표 이례적

금융 당국 관계자는 21일 “삼성바이오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론 내용 중에도 오류가 많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 금융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의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증선위 결정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상장 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강한 톤으로 삼성바이오를 비판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 통보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힌 상태다. 반박문 내용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최종 결론은 물론 판단 근거가 된 부분까지 모두 부정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이 보유한 판권 매각 등에 대한 ‘동의권’이 소수 주주의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처음부터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했다는 근거로 이 동의권을 꼽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가) 동의권을 공동 지배권을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 합작 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이라면서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증거로 제시한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문건”이라면서 “현황 공유를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중엔 오류도 많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또 코스피 상장을 위해 회계 기준을 무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했다”며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당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소송 초반부터 분식회계 적절성 공방 예상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됐다.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고발 사건도 담당하는 곳이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소송 초반부터 분식회계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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