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KT, 유선전화 6개월·인터넷 3개월 요금 감면

통신 장애 KT, 유선전화 6개월·인터넷 3개월 요금 감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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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헬프데스크’ 확대 설치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까지 요금을 감면하는 등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 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 요금을 면제해주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는 3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피해 보상책으로 내놨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치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조치다.

KT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용산 고객센터(080-390-1111)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날 은평(080-360-1111), 서대문(080-370-1111), 신촌지사(080-380-1111)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가 별도로 설치됐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자영업자 등 고객 477명에게 카드 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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