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 31일까지 기심위서 삼바 상폐 여부 논의”

거래소 “12월 31일까지 기심위서 삼바 상폐 여부 논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1-30 17:05
수정 2018-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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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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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이에 따라 20영업일 뒤인 12월 31일까지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를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할지, 개선기간(최대 1년)을 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거래소 당연직 1명을 비롯해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세가지 측면에서 심사한다. 쟁점은 경영 투명성이다.

기심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선기간을 주면 기심의가 개선계획을 따랐는지 확인한 뒤 거래를 재개한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뒤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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