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청약 당첨 150여건 계약취소 지시

국토부 불법 청약 당첨 150여건 계약취소 지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04 13:11
수정 2019-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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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건을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청약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 계약취소 사례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4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선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주택 불법 취득=계약취소’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불법 청약 257건을 계약취소 조치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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