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양유업 배당 관련 주주제안 나선다

국민연금, 남양유업 배당 관련 주주제안 나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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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 “배당정책 개선 의지 없어…非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적극 추진할 것”

국민연금이 낮은 배당을 개선하지 않아 이른바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비(非)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 해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라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016년부터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배당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남양유업이 이를 3년간 묵살하고 저배당을 개선하지 않아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만, 배당정책 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과거 대리점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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