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기반 임금, 월급제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사납금 기반 임금, 월급제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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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이상 근무·월 170만원 이상 보장…75세 이상 개인택시 감차 땐 연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17일 사납금 기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법인택시 기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업계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법인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매일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기사들의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우선 사납금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운송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원에 불과한 법인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는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도 추진하고, 특히 감차에 응한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사들의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주 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잃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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