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항공회랑 신항로 협상 촉구
우리 비행정보구역 안에 있는 항공회랑중일, 1983년 직항로 만들어 관제권 행사
항로 교차하는데 관제권 분산 ‘충돌 위험’
정부, 신항로 제안했지만 日 비협조 일관
기존 항로와 시간 1~2분밖에 차이 안 나
日, 경제 보복 차원서 협상 거부 분석도


일본 정부는 반대 근거로 중국~일본 노선 비행거리가 56~74㎞ 늘어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이 행사하던 관제 부문 기득권을 유지하고 경제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이 우리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있음에도 중일 간 항로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행사하는 이유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83년 1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중일 직항로가 항공회랑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였던 당시 중국은 자국 항공기가 적성국인 한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도 반대했다. 한국 입장에서 당시 제주 남단은 잘 사용하지 않는 항로였다. 결국 ICAO 중재로 이 지역은 중일 공동 관제로 항공회랑을 설정하게 됐다.
지금은 3개의 항로가 교차하는 데다 관제권이 분산되다 보니 이곳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도 비행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구역이 됐다. 지난 6월 30일에는 제주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던 다른 중국 비행기와 충돌할 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항공회랑에서는 하루 평균 875대의 항공기가 다닌다”고 말했다.


일본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 촉구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정부가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합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해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9.10/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은 신항공로를 수용할 경우 중국~일본 비행거리가 56~74㎞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제 비행시간으로는 1~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제성 있게 운항하면 상쇄할 수 있는 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 관제권을 일부 넘기면 비행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국토교통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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