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공항 등 11곳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김포·제주공항 등 11곳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6 15:35
수정 2020-0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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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객기의 모습. 2019.12.27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객기의 모습. 2019.12.27 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도입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으로 감면하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무안·양양·포항공항을 제외한 11곳이다. 무안·양양국제공항과 포항공항 등 3곳은 현재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요금이 무료다.

주요 공항별로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김포국제공항은 기본 30분에 1000원이고, 이후 매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김해국제공항은 기본 30분에 900원을 주차요금으로 받고, 이후 매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구국제공항의 기본 주차요금은 30분에 800원이고, 매 15분마다 추가로 400원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 자동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 가구 차량 사전등록’(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사전에 등록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번만 등록하면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은 지난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김해·대구·제주 등 다른 공항 10곳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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