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다고?…“반품 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다고?…“반품 됩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05 16:43
수정 2020-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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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으로 환불 거부는 소비자법 위반”
포장 아닌 내용물 훼손시엔 손실 정도에 따라 판단
온라인 쇼핑몰 “가이드라인 통해 재발 방지 강구”

직장인 이상연(가명)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진공청소기를 구매해 포장을 뜯었지만 마음이 바뀌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품하려 했다. 그런데 쇼핑몰은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근거로 반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환불 거부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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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인 신세계(SSG닷컴)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SSG닷컴은 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신세계로부터 분사한 법인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신세계 본사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겉에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제품을 확인하려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찢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마켓이나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제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청약철회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엔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오히려 소비자법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방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엔 각 쇼핑몰 규정에 따라 환불이 거부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옷에 붙은 태그처럼 포장과 상품 가치가 일체화된 경우엔 훼손 때 상품 가치에 손상이 가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쇼핑몰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는 ‘반품 불가’와 같은 문구는 거의 삭제한 상태”라며 “가이드라인도 수립해 협력사나 회사 내에 공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SSG닷컴 관계자도 “이미 청약철회 관련 문구에 대해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 협력사에 대해서도 건별로 판매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하고, 신규 협력사 입점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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