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이해상충”
조직·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필요 지적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축소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 인력은 2016년 2월 253명(정원 대비 13.3%)에서 2018년 2월 178명(정원 대비 9.1%)으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159명(정원 대비 8.1%)으로 감소했다.
또 2016년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3개 검사부서를 설치해 민원이 제기된 위법 사항을 직접 검사·제재하도록 했지만 2018년 2월 이들 부서를 검사·감독부서로 이동배치한 뒤 오히려 검사·제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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