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참사 막는다… 불법 용도 변경땐 이행강제금 4배로

펜션 참사 막는다… 불법 용도 변경땐 이행강제금 4배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09 17:54
수정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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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면 최대 4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의 불법 개조를 포함해 건축법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연 2회로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4배가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용도 변경한 펜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경우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4000만원이지만 국토부 권고안을 따를 경우 1억 6000만원이 된다.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권고한 것은 최근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지난달 강원 동해시에선 불법 용도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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