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6억·28억원 배상 불수용…“나머지 피해기업은 배상 검토”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일성하이스코 관련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했다. 나머지 147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 조정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불수용한 것이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성하이스코 관련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 배상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키코 판매 은행 중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1곳 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수락해야 효력을 갖는다.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약 800~900개 수출기업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14개 국내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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