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무급휴직 확대” 아시아나항공, 4월 인력 50%만 운영

“전 직원 무급휴직 확대” 아시아나항공, 4월 인력 50%만 운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24 11:30
수정 2020-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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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경기도 김포시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무급휴직을 늘려 절반의 인력으로만 운영하고 임원의 급여를 60% 반납하는 등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한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운항 승무원은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 휴직에 들어갔다.

현재 코로나19로 국제 여객 노선이 공급좌석 기준 85% 축소됐으며 4월 예약률도 전년 대비 90%가 줄어든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소 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모든 임원의 일괄 사표 제출, 임원·조직장의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의 조치를 했다. 3월에는 이를 더 확대해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의 급여를 반납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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