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젤Ⅲ’ 은행규제 1년 연장

코로나19로 ‘바젤Ⅲ’ 은행규제 1년 연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3-30 11:20
수정 2020-03-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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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 이행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국내은행 부담 완화 전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한국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들이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등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 취약성을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된 규제체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7년 12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이행시기 연장 방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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