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업체 건설대금 보호 강화…“신용등급 높아도 지급 보증해야”

건설하도급업체 건설대금 보호 강화…“신용등급 높아도 지급 보증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31 16:58
수정 2020-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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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공사 발주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엔 신용등급이 높으면 지급 보증 절차를 면제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에선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직불)을 합의한 경우엔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신용등급 기준은 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있어 대금 미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시행된다.

직불을 합의한 경우엔 보증 의무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로 한정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일이나 지나 이뤄진 직불합의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을 막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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