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한도 1000만원으로 줄고, 금리 연 3~4%로 오른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한도 1000만원으로 줄고, 금리 연 3~4%로 오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29 10:36
수정 2020-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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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한도가 1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기존 1차 지원에서는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대출(1000만원) 수준으로 한도가 2000만원 깎이는 것이다.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 초저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3~4%대로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고,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가장 큰 변화는 한도 하향 조정이다. 1차 자금지원의 대출 한도는 소진공(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1000만원, 기업은행(4~6등급) 초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1~3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3000만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3분의 1토막이 나면서 1차 긴급대출 지원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전망이다.

금리도 1차 긴급대출은 일률적으로 연 1.5%였는데 2차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3~4%대로 오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의 95%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데 나머지 5%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책정해서다. 이에 따라 신용 1~6등급 고·중신용자는 연 3%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1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연체자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도 대출을 못 받는다.

대출 창구는 기존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눴던 것과 달리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를 비롯한 대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한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돼 이때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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