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신속 예외 입국’ 제도화한다

한중, 기업인 ‘신속 예외 입국’ 제도화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30 00:12
업데이트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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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교류 많은 10개 지역 우선 시행… 현재 상하이 등 항공편 있는 5곳부터

한국과 중국이 29일 양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은 물론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것도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중 기업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다만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시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다섯 곳만 사실상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거래관계가 있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한국 기업인이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으면 신속통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은 한국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 상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중국 입국 후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현지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방문할 때에도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받고 입국 시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활동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한 입국비자나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경제무역 등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돼야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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