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고객 동의 없이 계좌정보 로펌에 넘겨 금융당국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판단…제재 착수키로 하나은행 측 “고객들에 법률 자문 지원하기 위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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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내 돈 돌려줘!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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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내 돈 돌려줘!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때 법률 자문을 명분 삼아 피해 고객 1000여명의 민감한 정보를 자문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8일 DLF 전체 계좌(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자사의 자문 법무법인에 넘겼다. 자료에는 각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자산규모, 외환계좌 잔액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당시는 DLF 투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던 시점으로 고객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잇따라 민원을 넣고 있었다. 하나은행 측은 고객 자료를 넘긴 것을 두고 “DLF 고객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려고 고객 정보를 넘겼다고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측의 이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법 4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하나은행 측은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기면서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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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LS(DLF) 사기판매 관련,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 등 고발장 접수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 .10. 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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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LS(DLF) 사기판매 관련,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 등 고발장 접수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 .10. 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하나은행의 정보 유출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이미 지난해 8월 DLF 고객 대부분이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후 민원과 금융당국의 검사,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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