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05 14:59
수정 2020-06-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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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신한은행 이사회, 키코 배상 권고 수용 않기로
자율조정 협의체에는 참여해 대응방안 논의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일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조정안 수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수차례 조정안 수용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여 배상에 나섰지만,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도 이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 수용을 고심하고 있는 하나·대구은행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키코는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해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안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6개 은행의 조정안 수용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과 11개 은행이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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