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감독원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

하나은행, 금융감독원 키코 배상권고 불수용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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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5 16:00
수정 2020-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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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신한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배상권고 거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수용 결정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일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조정안 수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까지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은행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키코는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147개 피해 기업과 11개 은행이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참가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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