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 만에 167% 폭증…경상자가 원인

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 만에 167% 폭증…경상자가 원인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7-12 15:50
수정 2020-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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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분석…“전체 진료비 중 한방 비중 2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을 사람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병·의원에서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돼 그 비중이 2배가량 됐다.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확인한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 2000억원으로 85%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2727억원에서 지난해 7689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 143원이고, 그 가운데 경상환자는 이보다 낮은 5만 6615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 7660원으로 39% 더 많았고,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 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한방 병의원의 홍보가 활발해진 것도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급증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을 조절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진료 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과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 그리고 진료비 심사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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