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먹자골목’서 사용 가능
경기 시흥시 ‘오이도 횟집거리’와 강릉시 안목해변 ‘커피거리’ 등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먹자골목 같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할 땐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횟집거리, 커피골목처럼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음식점은 일반 점포보다 면적이 큰 곳이 많은데, 2000㎡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