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세→월세 전환’ 잡기…“전환율 2.5%로 낮춰”(종합)

이번엔 ‘전세→월세 전환’ 잡기…“전환율 2.5%로 낮춰”(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9 15:18
수정 2020-08-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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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전세, 보증금 3억에 월세로 바꿀경우
기존 66만6000여원→ 41만6000여원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요인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2.5%로 낮춘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결과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5억원짜리 전세를 예로 들면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전월세전환율 규정이 강제력이 부족해 시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현실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 과도기 대비 정보열람권 확대·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공공재개발 9월에 공모 실시”9억이상 거래 중 이상거래·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단호히 대처이날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분적립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세워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규 택지 개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선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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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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