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과세 대상 크게 낮아지자 반발
“손자주식까지 포함 위헌” 靑청원도 20만
정부, 기준 낮추되 합산 규정 완화 가능성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폐장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밝혔던 만큼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여당도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보완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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