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속한 연예기획사 빅히트와 세븐틴 등이 속한 플레디스 간 합병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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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추고 있는 영상의 한 장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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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추고 있는 영상의 한 장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공정위는 빅히트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겠다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터(TXT), 여자친구 등의 그룹을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기획·관리, 음원·음반, 공연 기획 및 제작 등 사업을 하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역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의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두 기업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BTS를 위시한 ‘K-팝’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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