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26 21:16
수정 2020-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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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6일까지 접수… 이번주만 ‘5부제’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참을”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첫 5일간은 5부제로 시행된다. 26일은 생년 끝자리가 1·6, 27일은 2·7, 28일은 3·8, 29일은 4·9, 30일은 5·0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엔 5부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 때 소상공인들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위임장을,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를 챙겨 와야 한다. 자세한 현장 접수처와 지참 서류는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신속 지급 대상자는 26만명으로, 정부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지급되지만 현장 접수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직접 매출증빙자료를 들고 센터에 방문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지급까지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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