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높은 가격 써”…철도신호장치 입찰 담합 2곳, 과징금 3억 9000만원·檢고발

“나보다 높은 가격 써”…철도신호장치 입찰 담합 2곳, 과징금 3억 9000만원·檢고발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19 13:23
수정 2020-1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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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회사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2018년 11월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신호장치는 열차가 일정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는 자신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할 것을 혁신전공사에 요청했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유경제어가 낙찰 받았지만 1건은 이 회사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상대 회사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과거 다수 입찰에서 낙찰을 따낸 유경제어가 2011~2015년에는 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하자, 자신의 낙찰 가능성을 키우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대 회사에 담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응한 혁신전공사는 필수 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상황으로,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혁신전공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생활·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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