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월 8245원 인상…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첫 부과

건보료 지역가입자 월 8245원 인상…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첫 부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23 22:34
수정 2020-11-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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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감 반영… 이달부터 적용
258만 가구 오르고 146만 가구 내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르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의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지역가입자별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가운데 보험료 인상 가구는 33.5%인 258만 가구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달부터 새롭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000만∼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약 2만 8000가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서 약 7만 6000가구가 부과 대상으로 추산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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