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공짜” 뒤 유료 전환… ‘구독경제 상술’ 제동

“한달 공짜” 뒤 유료 전환… ‘구독경제 상술’ 제동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4 00:26
수정 2020-12-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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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피해 늘자 약관 고치기로
해지 쉽게… 유료땐 7일 전엔 통지해야

“한 달 무료니까 한번 써 보세요. 밑질 것 없잖아요.”

최근 ‘구독경제’(일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받는 것)가 호황을 누리면서 고객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료로 써 보라며 가입을 유도한 뒤 얼마 안 돼 유료로 전환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약관 등을 바꿔 구독경제의 검은 상술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규제책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독경제 업종은 과거 신문, 우유 등에 국한됐다가 동영상·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먹을거리 등 생활필수품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양말, 세탁, 꽃, 반려견 간식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유료 전환해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행위가 많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모바일 앱,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게 만들고 ▲결제 취소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도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 7일 전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기결제를 해지할 땐 한 달 단위가 아닌 사용 내역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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