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임대차법에 저소득층 월세만 늘었다

[단독] 코로나·임대차법에 저소득층 월세만 늘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2-09 17:26
수정 2020-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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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 월세 비중 18.4→21.7% 껑충
전문가 “저소득층 전세→월세 가속화 현상 뚜렷”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세 비중이 21%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월세 비중이 줄었는데, 유독 1분위에서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월세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주거 형태다. 코로나19 충격과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부작용이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던 중산층(3분위)은 상당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9일 서울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소득 1분위의 입주 형태 중 월세 비중은 22.4%로 1년 전(18.4%)에 비해 4% 포인트(증가율 21.7%) 상승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사글세 등)를 합친 비율이다. 대신 자가(60.2%→58.1%)와 전세(11.8%→10.8%) 비중은 각각 2.1%. 1.0% 포인트씩 줄었다.

이에 대해 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대출금 상환 부담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집을 판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추론되고, 전세 비중 감소는 최근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월세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저소득층부터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고가 주택보다 저가 주택에서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산층인 소득 3분위(40~60%)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가 비중’(64.5%→66.5%)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이들의 주택 소유율(69.9%→70.0%)은 변동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다른 집에 세로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 실거주로 들어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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