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하지 않기로
산악열차 등은 추진 여지 있으나 원점 검토

하동군 제공
하동군이 제작한 지리산 산악열차 이미지.
하동군 제공
하동군 제공
기획재정부는 11일 하동군, 경남도,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 등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 정상부에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산악열차(무가선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설치 사업은 규모를 조정해 추진할 여지가 남았으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보완 검토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상생조정기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은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한 뒤 공인된 기관 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하동군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경남 하동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총사업비 1650억원을 들여 무가선열차 12㎞, 케이블카 3.6㎞, 모노레일 2.2㎞ 등을 설치하고 리조트형 호텔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지리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주민 등의 반발에 답보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율해 방향을 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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