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 로고. 신협 제공
금융위원회는 15일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출 가능 구역을 10개의 광역 단위로 구분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가서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권역이 아니면 여전히 대출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신협의 대출 구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로 나뉘어 있어 비조합원들은 다른 지역 신협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어 고객이 다른 지역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신협은 영업점에서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에서도 고객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필요 서류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 편의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을 취급할 때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업무 기준을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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