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월 최대 1750원 싸진다

내년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월 최대 1750원 싸진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2-17 16:04
업데이트 2020-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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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9년 만에 도입…기후환경 비용, 전기요금서 분리 고지

내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 고지하는 ‘환경요금 분리부과제’가 도입된다. 기후환경 비용 변동이 없고 지금처럼 저유가시기엔 전기요금이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기후환경 비용이 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전기 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2011년 추진됐지만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철회됐다가 9년 만에 도입됐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저유가 시기엔 좋지만…
올해와 같은 저유가시기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내년 1월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1~3월)엔 kWh당 3원, 2분기(4~6월)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는 1분기엔 매달 최대 1050원씩, 2분기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약 40달러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적으로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르게 되고, 공공요금과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이나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뒀다.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1050원과 1750원이 상하한선이다. 1750원에 도달하면 기준연료비가 변동하지 않는 한 추가 인상·인하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분기별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 상황 발생 땐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그런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는 왜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 생산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 중 RPS가 kWh당 4.5원으로 가장 많고, ETS는 0.5원, 석탄발전 비용은 0.3원이다. 한 달에 5만 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월 119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땐 4만 8000원이다.

당장은 요금 인상 없이 분리 고지만 한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잘 지켜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수준과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개선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에 혜택이 집중돼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가구 할인적용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22년 7월부턴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일반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내년 7월 제주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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