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중도 인출 30대 36.8% 해당
24일 통계청의 ‘2019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총 7만 2830명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인출 금액은 7.6% 증가한 2조 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사실상 해지를 의미한다. 사유를 보면 장기 요양(37.7%),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9.3%) 등의 순이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가 ‘사는 곳’ 마련이라는 같은 목적인 걸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집 때문에 퇴직연금을 깬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20대 54.5% “전월세 보증금 마련 이유”
연령대별 중도인출자를 보면 30대가 2만 8200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6.8%(1만 400명)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들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경우도 28.8%(8100명)에 달했다. 30대보다 자산이 적은 20대는 주거 임차(54.5%)가 압도적이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노후를 대비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