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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롯데도 못 피할 듯…공정위, 대기업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주력

삼성·롯데도 못 피할 듯…공정위, 대기업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주력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22 15:28
업데이트 2021-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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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해 내부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대형항공사 결합으로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법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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