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내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2년 넘게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했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 2871원)에 매입해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기존 인수가보다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기회 유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내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2년 넘게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했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 2871원)에 매입해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기존 인수가보다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기회 유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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