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난 토지 경매 1타 강사” 강의 투잡 뛴 LH 직원 파면

[속보] “난 토지 경매 1타 강사” 강의 투잡 뛴 LH 직원 파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1 19:32
수정 2021-03-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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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징계위원회 결정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파면됐다. LH는 해당 직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이라고 자신을 홍보한 부분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LH는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오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면서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씨의 근무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그의 경력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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