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외 협의체도 소송제기 가능
앞으로 수년씩 걸리던 단체소송 사전 허가제가 폐지되고,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간편해지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은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늘렸다.
또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짧으면 1년, 길면 3~4년 걸렸다. 개정안에선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소비자 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1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