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계열사 간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

고려제강 계열사 간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1 22:18
수정 2021-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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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홀딩스,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
전자랜드 12년간 6595억 저리 대출

전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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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그룹 계열사가 12년간 부당한 지원을 주고받다가 적발돼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원을 한 기업은 지주사 ‘SYS홀딩스’이고 받은 기업은 ‘SYS리테일’인데, SYS리테일이 바로 가전제품 유통사로 유명한 ‘전자랜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로 SYS홀딩스에 7억 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YS홀딩스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2년간 SYS리테일이 6595억원의 대출금을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YS리테일은 2009년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와 보증금도 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금융사 4곳에 자금 차입을 알아봤으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이마저도 거절됐다.

이에 SYS리테일은 모회사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가 지난해 기준 공시가로 3616억 57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 30건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자 신한은행은 SYS리테일에 500억원을 빌려줬다.

두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11년 11개월간 신한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총 6595억원을 1.0~6.15%의 낮은 금리로 195회에 걸쳐 차입했다. SYS리테일은 개별정상금리보다 최대 50%가량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아 78억 1100만원의 경제상 이익도 챙겼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의 불공정 거래로 지방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비수도권의 4대 가전전문점 점포 비중은 SYS리테일 71%, 삼성전자 67%, LG전자 58%, 하이마트 54%다.
2021-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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