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기술 자료 요구… LG전자 과징금 4400만원

이메일로 기술 자료 요구… LG전자 과징금 4400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8 01:10
업데이트 2022-03-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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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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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만드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공식적인 서면이 아닌 말이나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5개 하도급업체와의 가전제품 부품 제작 위탁·납품 과정에서 구두나 이메일로 부품 승인도를 비롯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이때 LG전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공식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전자가 하도급업체에 중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래 절차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위반한 서면 교부 행위에 대해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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