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코로나 백신까지… 국내 피해액 22조

‘짝퉁’ 코로나 백신까지… 국내 피해액 22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19 20:28
수정 2022-04-20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세계 541조… 10년 새 4배 늘어
명품서 의약품·식품 등으로 확산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액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명품·사치품에 집중됐던 일명 ‘짝퉁’이 소비재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원)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공동 발간한 ‘위조상품 무역동향 보고서’(OECD 공동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위조상품 피해는 2019년 기준 4640억 달러(약 541조원)로 전체 세계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00년 1099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약 4.2배 증가했다.

글로벌 무역에서 위조상품 유통은 전 세계 경제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피해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판매, 해외 수출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감소가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출 감소로 발생한 일자리 손실이 3만 1753명, 법인세 및 개별 소득세 감소액이 약 416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위조상품 피해국 상위 10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피해는 세관에 적발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위조상품이 전자제품·식품·음료·장난감·의약품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면서 무역거래 품목코드(HS 코드)는 96개류 중 83개류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짝퉁 코로나19 백신은 처음 보고됐다.



2022-04-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