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는 반대”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는 반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16 20:38
수정 2022-06-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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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타결 설명

“운전자 소득 증가… 연장 적용 동의
미적용 차주 유가연동 계약 권고
데이터 기반해 점진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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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 뉴스1
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
뉴스1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적용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몰제 폐지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전면 파업 타결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애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 지난 2월부터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전문가 논의를 이어 오던 과정이었다”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 증가,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있었고,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운송사·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됐고, 임금 결정도 현실성이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당사자 동의를 이끌어 내기엔 취약한 구조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는 차주에게는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화물 차주의 실질소득 등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화물운임 결정 체계가 역사가 있고 물고 물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려워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화물연대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사후에 없던 일로 되돌리지 않고, 단호한 대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런 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2-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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